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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 여자친구 집 폭행 경찰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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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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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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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은 데 격분한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5일 연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2월23일에 A씨와 함께 동거하던 남성 B씨(51)의 집으로 찾아갔다. 양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수었고,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30)을 폭행했다.

양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침입한 집이 B씨의 집이 아니라 A씨의 집이며, 주거 방문에 대한 A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방 문은 이미 부서져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는 문고리 부근의 나무가 명백하게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재판에서 B씨와 동거 중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결별하고 다시 양씨와 연애 중이며, 양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 진술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경범죄로 대해한 경향을 보인다"며 "양씨는 A씨와 합의한 후 A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경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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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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