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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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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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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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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피운 4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난 4월 12일 오후,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이에 이어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A씨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23)씨는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몸부림치며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에 전화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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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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