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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경영 대표 집행유예 항소에 "더 중한 형의 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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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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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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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인 허 경영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서 허 경영씨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신청하였으나,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허 경영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경영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허 경영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후 선거에서도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허 경영씨는 2007년 대선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고 발언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정에서의 판결이 허 경영씨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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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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