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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로 위증 범죄 적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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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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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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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증 범죄 대응 강화로 검찰의 직접수사 활동 증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사법방해와 범인은닉, 도피 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증 및 범인은닉, 도피 사건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위증사건으로 직접 수사하여 입건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354건이었다. 또한, 동기 대비 범인은닉 및 도피 사건의 적발 건수도 80.6% 증가한 65건이었다.

위증은 재판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 내외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을 개정하여 마약 범죄뿐 아니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동일 기간 동안 공판 역량을 강화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의 비율이 0.91%에서 0.84%로 감소하였으며, 2심에서도 1.47%에서 1.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이 인지한 사건 중 무죄 판결의 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정책과 직접수사 범위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사법방해와 범인은닉, 도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범인들의 은닉과 도피를 예방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위증과 범인은닉, 도피 사건의 적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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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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