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개팅 앱 불법 촬영 혐의 경찰관에게 징역 10년 구형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가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지 저장 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 직후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도 탄원서를 보냈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또한 "수감된 이후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며 "불효를 저질렀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누구보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다.
이에 김수정 판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소중한데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에게 강한 비판을 했다.
이전에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들과 만나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A씨는 이번 결심공판에서 심각한 혐의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다.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가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지 저장 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 직후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도 탄원서를 보냈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또한 "수감된 이후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며 "불효를 저질렀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누구보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다.
이에 김수정 판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소중한데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에게 강한 비판을 했다.
이전에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들과 만나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A씨는 이번 결심공판에서 심각한 혐의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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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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