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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피의자 교화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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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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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20대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이 교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4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은 A씨의 교화 가능성과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조회에서 A씨의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도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다음 재판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1년 12월 21일 밤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나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게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름 이상에 걸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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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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