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부 모의법정 침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심야에 검찰청사를 침입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은 2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만을 품어 야기한 범행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작년 6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순 후, 검은색 가죽 의자 위에 적힌 검사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채 청사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죄형이 중대하며, 이전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이 가중사유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켰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청 내부의 안전과 침투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검찰청은 앞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은 2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만을 품어 야기한 범행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작년 6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순 후, 검은색 가죽 의자 위에 적힌 검사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채 청사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죄형이 중대하며, 이전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이 가중사유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켰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청 내부의 안전과 침투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검찰청은 앞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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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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