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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점검결과 회의에서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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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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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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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사고 후 GS건설의 처분 결과, 10개월 영업정지와 설계자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GS건설의 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체 점검 결과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전, 품질, 시공 등에서 251건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조속한 안전 재시공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우려로 검단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재시공과 신속한 주거지원을 요구했다. 원희룡 장관과 LH 사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약속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체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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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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