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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설계, 구조전문가 책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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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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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설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들이 맡게 될 것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총괄하지만 구조도면 및 계산은 전적으로 구조전문가의 책임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났던 LH의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설계오류나 부실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22개 단지 중 68%인 15개 단지에서 설계오류가 발견되었던 것 역시 그 예시이다.

앞으로는 명확한 설계 책임을 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가 확대되며, 시공 중에 기초 및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역할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명시되며, 인허가 시에도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구조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안전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착공 전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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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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