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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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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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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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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급증...올들어 344건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의 처분 건수가 이미 작년을 넘어섰으며, 총 5139건의 시정명령 처분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 연도별 시정명령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 처분은 총 5139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1971건, 2022년에는 1744건, 2023년 8월까지는 1424건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다른 제재인 영업정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에는 463건, 2022년에는 252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8월까지 이미 344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업자 중 가장 많은 처분 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66.2%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건설공사 표시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미이행이 20.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3.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영업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는 시정명령·지시불응이 5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한 때가 12.7%,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7.5% 등이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가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처분은 총 10건, 영업정지 처분은 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정명령의 경우 2021년에 1건, 2022년에 5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는 2021년에 2건, 2022년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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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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