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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 사실혼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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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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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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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 사실혼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날 사실혼 부부인 A 씨와 B 씨를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이들의 아들 C군은 5일만에 사망했다. A 씨와 B 씨는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지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으로 남아있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B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은 C군의 출생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수상했고, 지난달 29일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하고, 두 사람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와 B 씨가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부터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A 씨를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경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획득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하기 전 자신들의 범죄와 유기 계획을 담은 메모장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아이의 생명을 무시하고 저지른 악행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에서 법정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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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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