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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긴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허용 및 사적 이용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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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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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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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됩니다

2021년 2월, 차량 공유업체의 차량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조사와 체포에 필요한 범죄자 정보가 개인정보로 인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긴급구조 등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차량 공유업체의 사례와 같이 구조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허용 사례에 긴급구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파기 의무나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공공 안전과 범죄 조사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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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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