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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생을 마감하자"…2명의 딸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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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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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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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재산을 잃고 "같이 생을 마감하자"며 두 딸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는 지난달 27일 살인·승낙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승낙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새벽 2시쯤 전남 담양군에서 친딸 2명을 살해했다. A씨는 큰딸 B씨(24·사건 발생 당시 연령)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C양(17)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A씨는 C양을 살해하고 약 10분 뒤 공터에 차를 주차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B씨도 살해했다. A씨는 두 딸이 질식사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두 딸의 손목을 벤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 말 20년 지기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해 전재산인 약 4억원을 잃자 생계 유지가 어렵겠다고 판단해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을 B씨에게만 미리 공유한 뒤 승낙을 받았다. C양은 이 계획을 사건 당일 차 안에서 듣고 "죽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했지만 결국 모친 뜻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유죄 판결을 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던 피해자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려워졌다고 절망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죄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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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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