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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역서 흉기 난동 예고한 10대 청소년,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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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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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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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역 흉기 난동 예고한 10대 청소년, 경찰에 붙잡혀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군(17)을 검거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2시 18분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6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자 즉각 원주역을 중심으로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한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다른 지역에도 기동대원 12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하여 글을 올린 이의 신원을 파악하였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11시 경에 A군을 강원 영월군의 주거지에서 체포하였다. A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군은 해당 글을 올린 뒤 다른 사람의 글처럼 보이도록 자작극을 만들어 SNS에 유포하는 행위도 벌였다고 한다.

실제로 SNS에는 "반려동물에게 미리 시험했다며 핏덩이 사진을 보냈다", "종이에 이름 쓰고 인증하는 것을 보니 진짜 할 것 같다" 등 공포를 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확인되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여명을 검거하여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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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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