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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가담한 4명 징역 7~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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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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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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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 4명이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가담자들에게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다. 주범인 길씨는 징역 15년과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4676만원의 추징금, 박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억60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모집책이었던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마약음료를 이용한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발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길씨는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마약음료를 제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 마약음료에는 필로폰이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 정도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마약음료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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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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