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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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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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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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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1심,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에게는 8년의 징역형이, 황은희에게는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강탈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장기간 계획을 진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 역시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진실할지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함께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살해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후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체를 매장한 혐의(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로 기소되었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겪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강탈하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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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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