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1년 6개월을 요청
같은 아파트 거주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거하는 여성 B씨(20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관계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미성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복역한 경력도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경중과 피해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구형하도록 요청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거하는 여성 B씨(20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관계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미성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복역한 경력도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경중과 피해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구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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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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