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살해한 이웃에게 무기징역 선고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3분쯤 양천구 신월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거주하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옷을 갈아입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었다"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주도적이고 면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 당일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잠깐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분노가 폭발해 범행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전처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따로 살게 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전처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이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두 차례 시도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유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은 "이번 선고는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3분쯤 양천구 신월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거주하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옷을 갈아입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었다"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주도적이고 면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 당일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잠깐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분노가 폭발해 범행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전처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따로 살게 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전처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이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두 차례 시도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유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은 "이번 선고는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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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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