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대한 마약 강간 사건, 피고인 불복 항소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사용한 뒤 강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하였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1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A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사용하여 강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하였다.
A씨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그녀의 정신을 잃은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으로 분류된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진술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간음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가출 청소년인 B양을 유인하여 마약을 사용하고 간음한 범죄가 있다"며 "B양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A씨는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태웠으며 ...
1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A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사용하여 강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하였다.
A씨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그녀의 정신을 잃은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으로 분류된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진술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간음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가출 청소년인 B양을 유인하여 마약을 사용하고 간음한 범죄가 있다"며 "B양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A씨는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태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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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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