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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범행으로 접근 금지명령 무시한 남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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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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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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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가해자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가해자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던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가해자에게 살인예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관련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해자는 지난 5월에 아내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거주지에 불을 지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이후 약 3주 동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휘발유 2통과 흉기를 구입했다.

이 가해자는 아내의 집에 도착한 후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어 화염병을 만들고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투척했다. 그러나 화염병이 철제 난간을 맞고 튕겨져 나오자 가해자는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들어 창문으로 던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큰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해로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은 매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의 범행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시켰으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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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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