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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가해자가 아내를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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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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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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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음과 두 번째 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상고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지나갔습니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인 B씨(44)의 미용실을 찾아가서 과거 범죄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 9월 6일에는 A씨가 이혼을 요구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였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와 직장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2번에 걸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알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한 상황에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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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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