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남편, 아내 보복 살해로 중형 선고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를 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오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명은 존엄한 인간의 근원이며 한 번 잃을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고통과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감안하여 1심 형량은 타당한 것으로 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산시에서 아내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합의를 거부하며 피해를 주장한 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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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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