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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사건 검찰, 친모 동거녀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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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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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을이 사건 관련 친모와 동거녀 부부, 공동정범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가을이 사건으로 알려진 4살 딸 가을이의 사망에 관련된 친모와 동거녀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동거녀 A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동거녀의 남편인 B씨에게는 상습 아동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와 B씨가 가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조가 아닌 살해에 공동정범으로 적용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을이의 친모인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 가을이가 영양실조로 말라가는 동안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 당일에도 피해 아동 가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죄질이 매우 양아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요청하였고,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례의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는 동거녀인 C씨와 함께 살았지만, 가을이는 C씨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가을이 사건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가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개선과 법적 제재를 통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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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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