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예정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한다. 조정훈 의원은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한 형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경우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이러한 가석방제도가 피해자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쇄적인 강력범죄와 보복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의 체감 안전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무고한 희생자로서 형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 청원 등을 고려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연쇄적인 흉악 범죄는 사회적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져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강력 범죄와 보복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 집행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입법 과정에서 빠른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경우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이러한 가석방제도가 피해자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쇄적인 강력범죄와 보복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의 체감 안전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무고한 희생자로서 형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 청원 등을 고려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연쇄적인 흉악 범죄는 사회적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져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강력 범죄와 보복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 집행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입법 과정에서 빠른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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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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