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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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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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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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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없던 내용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과 그렇지 않은 무기형을 구분한 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들 중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는 사형과 징역, 금고라는 인신을 구속하는 형이 존재하는데, 징역이나 금고 기간은 무기형 또는 유기형으로 정해지며,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필요한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수감자가 집행 중에 뚜렷하게 뉘우칠 경우 등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유기형의 경우, 선고형의 3분의 1 이상 형기를 보낸 수감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법원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살해된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9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시하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의견을 고려하여, 흉악범의 죄를 상응하는 벌과 공포감을 안겨야 한다"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의 도입은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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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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