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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종료종 일찍 울려 피해 본 수험생들에게 배상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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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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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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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의 배상액 증액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전 1심에서는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수험생의 피해를 감안하여 금액을 상당히 늘렸다. 다만, A씨인 방송 담당 교사의 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에 발생하였다. 수험생들은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을 응시 중이었는데, 종료종이 제시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울렸다. 이는 종을 맡은 A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실수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결과였다.

A씨는 실수 사실을 인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대응하였다. 감독관들은 이미 작성한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문제 풀기를 허락했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에 당시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씨와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고의가 없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충분한 배상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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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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