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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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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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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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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기한 내 채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음을 고려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합의한 뒤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과방위 소속 위원들 모두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임자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법률 위반 사항이 7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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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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