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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자폭탄 공격에 대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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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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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절규

1945년 8월 6일, 일본과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전쟁에 투입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에는 고열, 방사선, 충격파 등 폭발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히로시마는 지옥으로 변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 피해자만 약 7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미국은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다음 날인 8월 10일에는 미국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노출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약 2만명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국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 등으로 인해 1세대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 등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2013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1세대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지만, 원폭 피해는 2세대와 3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의 책임은 일본과 미국 정부에게 있다. 1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면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후유증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으며, 원폭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들의 절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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