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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경쟁과 단통법: 가입자 혜택과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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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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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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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11년 전인 2012년 9월,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가격이 17만원까지 하락한 일이 있었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99만4000원으로, 출시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제품의 가격이 보급형 제품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던 때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통신사를 옮기고 고가 요금제를 몇 달 동안 사용해야 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할인이었다. LG전자의 옵티머스 LTE2와 팬택의 베가S5도 10만원 아래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출혈 경쟁은 통신당국에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석 달 뒤인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에게 각각 3주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과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보조금 상한선(당시 27만원)을 넘어선 것과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당시 여론은 의견이 분분했다. 돈을 많이 사용한 것이 문제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정보에 더 밝은 소비자만 값싸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어진 결과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누구나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이나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하면 통신사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이전까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던 내용이 법으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들은 출혈 경쟁을 금지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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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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