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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행사 주최 측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점용 허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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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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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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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진행된 대구 퀴어 문화축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점용 허가 문제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서 공론화가 벌어지고 있다.

용 의원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들어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집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집회 제한구역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바로 집회할 수 있느냐"며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홍 시장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을 근거로 언급하며 "대구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곳이 9곳 있으며, 점용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대중교통 통행을 막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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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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