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이감시 "한동훈 장관 직무유기 의혹"
홍준표 대구시장, 사형 집행 지체 문제에 법무부 압박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 1항은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로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방 흉악범들이 사회에서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게다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생명권을 중시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 10명 중 7명(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홍 시장이 지적한 검사 조롱은 지난 8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공판 도중 검찰과 법정을 향해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에 대해 사형 집행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 1항은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로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방 흉악범들이 사회에서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게다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생명권을 중시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 10명 중 7명(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홍 시장이 지적한 검사 조롱은 지난 8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공판 도중 검찰과 법정을 향해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에 대해 사형 집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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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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