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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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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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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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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의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이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KBS에 대해서는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도 위헌으로 판결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는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믿지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TV수상기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2일에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징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완전한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분리 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분리 징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해당 부분은 기사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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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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