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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재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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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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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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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합동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집중호우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선포된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그리고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피해조사를 마무리 지으며,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예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12가지의 간접 혜택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및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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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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