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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하는 예산 처리, 견제와 균형이 무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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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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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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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헌법 취지와 거리 먼 현실

헌법 54조는 한 해 나라 살림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예산 편성 및 집행권과 심의 및 의결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살펴보면 헌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성권이 자당에게 있는 양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656조 9000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임의로 삭감하거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테러"라고 비판할 뿐 속수무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소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윤석열표 예산은 일단 제거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최대한 늘리자는 식입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332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7053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및 보급 지원(3920억원), 청년교통비 지원(2923억원) 등은 증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없는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삭감액을 되살려야 하는 정부 및 여당을 압박하여 원하는 예산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벌어질 일은 뻔합니다. 나라 살림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고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 정치적인 "거래"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조정소위 내에 법에도 없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밀실에서의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헌법의 취지와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헌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의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한 예산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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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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