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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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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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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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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조씨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 하드디스크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그 자리는 허숙정 한가람테크 대표가 승계하게 되었다. 허 대표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를 졸업한 뒤 육군에서 복무하며 중위로 전역했다.

위와 같이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안은 대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해당 의원의 정치 생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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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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