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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은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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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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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0-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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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과 관련하여 "본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판사에게는 무제한의 재량이 주어진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부산시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현재는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처럼)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찰이 주장한 범죄혐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설명해 드렸으며,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 시간이 종료된 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한 판사의 결정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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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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