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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에 447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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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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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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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에 44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16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료 3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폭파를 시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국가재산 파괴 행위는 국제법상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통일부의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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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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