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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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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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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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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에 44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4일에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발생한 국유재산의 손해액 447억원에 대해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인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인 344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16일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16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만료일인 16일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는 만료 3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폭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를 시사한 후 발생한 것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스: 뉴스 제목 기반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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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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