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예산안 지각, 3년 연속 지각 예산 현실화"
연말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대치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새해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2021년 이래로 3년 연속으로 지각 예산이 되는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를 위해 부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24일까지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원전과 청년 관련 예산 등 여러 쟁점 예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헌법에는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일까지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각 예산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는…"과 같은 발언을 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를 위해 부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24일까지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원전과 청년 관련 예산 등 여러 쟁점 예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헌법에는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일까지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각 예산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는…"과 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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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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