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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A씨, 유튜버 B씨에 대해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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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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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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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B씨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구독자 21만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경찰 출석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이름,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성병을 앓은 적이 없으며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는 사실 등을 허위로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방송으로 인해 신원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첼로 연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해졌다. 반면 B씨는 해당 방송으로 구독자 수와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등 혜택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였으며,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도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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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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