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지역별 차등적용을 통한 최저임금 논의 재점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7-20 20:0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도 불발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지역별 차등적용이 주목받고 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가능한 적용 방식이지만 실제로 다르게 적용된 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를 가져오고 구인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도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 차등적용이 핵심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임금수준 불균형과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