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조건 강화 및 관련 사항 신고 의무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
중기부는 시행령안에서 투자 금액 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으며, 약 1000여개의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관련 사항을 거짓이나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
중기부는 시행령안에서 투자 금액 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으며, 약 1000여개의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관련 사항을 거짓이나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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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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