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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조건 강화 및 관련 사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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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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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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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

중기부는 시행령안에서 투자 금액 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으며, 약 1000여개의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관련 사항을 거짓이나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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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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