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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주장은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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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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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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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대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부칙에 넣으면 사실상 탄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학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개헌하여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에 넣으면, 실제로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며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한다"고 넣는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이 200석을 차지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며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4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임기를 줄인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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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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