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서울대 교수로서의 지위나 직위해제에 따른 월급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저는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렸으며, 월급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3년 반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지난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의 불복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로서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심사위원회가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달 1일에 조 전 장관의 파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저는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렸으며, 월급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3년 반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지난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의 불복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로서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심사위원회가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달 1일에 조 전 장관의 파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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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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