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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존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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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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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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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함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과 증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학생들이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에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정착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닌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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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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