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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 장관의 국가 상대 소송 항소심 판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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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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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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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조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방 공작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전 전 장관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지만 배상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 공작은 모두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전 장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가 조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7건, 2016년 7월에 1건의 사찰과 비방 공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공작을 하나의 불법행위로 간주한 후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전체 공작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은 행위 간격이 크고,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1년과 2016년 공작을 분리하여 소멸시효의 완료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 공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1년 공작에 대해서도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공격하고 비판한 것은 고의적으로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판시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작 전체가 불법행위임을 유지하였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조전 전 장관(당시 서울대 교수) 등을 문제 인물로 지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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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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