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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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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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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수년 후 대부분의 의사들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씨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효가 돼 재교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조민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새로 입학해 졸업하거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민씨의 의사 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이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뒤 청문실시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어도 수년이 지난 뒤에는 대다수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에서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 취소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면 1~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교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조민씨의 경우 의사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예 무효가 되어 재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교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가 다시 의대에 입학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이 다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조민씨는 다시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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