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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베트남 휴가지에서 사진 게재에 대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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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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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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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베트남에서 휴가를 즐기며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푸꾸옥 숙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려있었습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찬사를 보내며 "장관님 닮아 길쭉길쭉 예쁘다", "완전 모델이다", "일상이 화보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조씨를 응원했습니다.

조씨는 20일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실제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검찰은 1번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까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 12조에 따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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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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