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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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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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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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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전 장관은 조민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조국)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딸의 경력이나 그 경력에 대해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입시 제출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제출된 경력의 허위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해 다음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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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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