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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혐의 부인하며 항소심 공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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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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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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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경력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사회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 딸의 체험 학습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3건은 대학생이었을 때 발생한 것"이라며 "대학생 시절에는 조 전 장관과 한 집에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허위 인턴십 및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한 사람의 스펙을 따로 분석하여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원씨의 학사과정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매우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시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주체적으로 입시에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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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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